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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빈집 정비·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옹진군은 농어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빈집정비 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있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소유자가 자진철거 시 동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있는 빈 집을 철거할 시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은 가구당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지원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은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을 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할 경우 준공 시 농협 감정평가에 의해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며, 건축면적은 150㎡이하로 제한된다.

빈집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는 이번달 22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해 해당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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