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이계주)는 14~2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14일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결정의 건 ▲시정연설의 건 ▲휴회 결정의 건 등을 상정 심의 의결 한다.
또한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8·19일 양일간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별로 2013년도 시정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민정심·김현택의원이 발의한 ▲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캄보디아 캄퐁참주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 ▲미국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와 자매결연 추진 동의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