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유신헌법 하 긴급조치 무효화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토론회는 이종구 성공회대 부총장의 사회로 신동호 경향신문 논설위원, 장호권(고 장준하 선생 장남), 조영선·김진명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전 의원은 “긴급조치가 법률로서 위헌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피해자의 명예회복은 개개인의 재심에 맡겨져 위헌적인 판결효력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재심의 또다른 부담과 고통을 지우고 있다”면서“긴급조치와 그에 근거한 판결의 효력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유신헌법하 긴급조치 위반 유죄판결 일괄 무효를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