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연세대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서 내정자가 대표적인 시장경제학자로 평소 언론 인터뷰나 연구·저술활동 등을 통해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표명해왔기 때문에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서 내정자는 그동안 1998년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나 2005∼2006년 집값 안정을 위해 참여정부가 부동산 규제정책을 쏟아낼 때도 일관되게 규제 완화를 강조해왔다.
지난 2006년 7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된 ‘부동산과 시장경제’에서 서 내정자는 “부동산을 공공재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토지를 고갈성 자원으로 보고 특별히 취급해야 한다는 인식은 자칫 반시장적 혹은 반자본주의적 부동산 정책과 공간 정책을 당연시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6년은 참여정부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 대출강화 등 조세·금융 규제를 망라한 8.31부동산대책 등을 내놓은 뒤 그 부작용으로 인해 시장에서 반시장적인 정책에 대한 원성이 컸던 시기다.
내정자는 이 연구집에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은 신성한 근로였으므로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해야 한다. 물려받은 토지의 경우라도 법에 정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을 공공재로 보는 시각 역시 ”공공재가 갖는 비경합성에 입각하여 볼 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제체제에서 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공공재로 볼 수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내정자는 또 이 책에서 “정부가 형식적 평등주의를 추구하다보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삼는 대책인지 빈부격차 해소를 목표하는 사회정책인지 모호해지고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형 아파트 단지에 33㎡ 미만의 소형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게 한 것은 정책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평당 가격만 높인 것이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에 대해서도 확고한 논리를 펴고 있다.
서 내정자는 “1977년 최고가격제의 형태로 도입된 분양가규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택 공급을 줄여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의 분양 가격이 낮아지고, 곧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분양가를 규제해서 득을 보는 사람은 최초 분양자뿐이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니 시장 안정에 역행하는 요인이 됐다“고 적시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서 내정자가 앞으로 현재 국토부 현안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는 탄력운영과 종부세 완화 등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