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영세상인 생존권 보장 등 공동이익 협약
남양주시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관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남양주지부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과 그 해결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전단지 1만장을 제작해 관내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배포했다.
또 오는 3월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공동체의식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남양주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남양주지부와 함께 워킹그룹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층간소음이 발생된 위·아래층 입주자와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관리사무소장·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해 층간소음에 대해 서로 간 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해소대책을 마련해 제시하면 이를 검토해 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 시 조건으로 반영하는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