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으로 고용할 수 없는 결격 연령을 현행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미성년자의 고용시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결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경비업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징역 도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유성기업과 SJM의 폭력사태에서 보듯이 경비용역업체가 17~19세의 미성년자를 분쟁현장에 투입해 사회적 논란을 빚은 바 있다”며 “특히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채용해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