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태국에서 신종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하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2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달 8일 태국에서 구입한 신종 마약인 ‘야바(Yaba)’ 1천800정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마약을 의약품 통에 담은 뒤 약국에서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인천공항의 검문검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