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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천 오정구청 감사 착수

道의원 운영 렌터카 업체 도로점용료 수천만원 미납

현직 도의원이 대표이사직을 맡으며 운영했던 렌터카 업체가 차고지 증명을 위해 부천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뒤 수천여만원대에 달하는 점용료를 미납해 온 것(본보 2012년 12월11일자 6면 보도)과 관련, 최근 감사원이 해당구청 공무원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더구나 점용료 납부를 약속하며 각서를 제출했던 현직 경기도의회 A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대표이사직은 물론 법인이사직에서도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구청은 이 업체에 대해 점용허가 취소는 물론 압류물품에 대한 공매절차 진행을 예고했다.

25일 부천시 오정구 등에 따르면 A도의원이 운영했던 부천 관내 G렌터카 측은 삼정고가 하부 공간(약4천400㎡)을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간 점용허가를 받고 해당연도에 부과된 3천500여만 원과 2012년 부과한 3천600여만 원, 가산금 1천210여만 원 등 총 8천300여만 원의 점용료를 미납하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 대표였던 A도의원은 구청에 납부 독촉이 이어지자 분할 납부를 각서제출로 약속하고도 지난해 8월쯤 200만원 납부 외에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돌연 지난 1월 2일부로 대표 등 이사직을 사임해 책임회피라는 도덕적 반감을 사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1월말쯤 오정구 측에 도로점용료 과다 미납부분 및 업체 특혜 등 의혹과 관련해 장부일체를 요청했고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오정구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초 G렌터카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 도로법 38조2항에 의거 취소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어 압류한 법인 차량 70여대에 대해 공매절차를 거쳐 점용료 미납금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렌터카 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시 대중교통팀 관계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되면 등록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업체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준 뒤 차고지확보 등 등록여건을 맞추지 목하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G렌터카 측은 지난 1월2일 대표이사를 A도의원에서 C모씨로 변경한 뒤 이달 19일 다시 P모씨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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