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일찍 가입할수록 이득입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보험에 일찍 가입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고지의무에 있다.
보통 몸에 이상이 생길 때에야 ‘보험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의사로부터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질병확정진단이 아닌 질병의심소견만 받아도 3개월 내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이를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 많은 이들이 위염이나 장염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같은 질병도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해당 신체부위가 일정기간 부담보로 잡히게 된다. 즉, 위에 대해 3년 부담보라면 보험에 가입한 후 3년 동안은 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보상하지 않는다.
반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가면 위염이 아니라 위암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내시경 검사에 들어간 비용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
또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은 물론 계속해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을 받을 때는 고지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암은 물론이고 고혈압이나 당뇨 등에 걸리면 특정한 상품을 제외하고 보험가입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암, 고혈압, 당뇨 등의 경우 주기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0~30대 청년층에서는 이렇게 큰 병에 걸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얼마 전 ‘울랄라세션’의 임윤택 씨가 별세했 듯 청년층에서 중대질병이 발병하는 것은 확률이 낮을 뿐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종종 간절한 마음에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려는 이들도 있지만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로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어린이 보험 또는 태아보험의 경우도 30세 만기가 아니라 100세 만기를 권하고 있다.
특히 오는 4월 1일부터는 현재 100세 만기 의료실비특약이 15년 재가입 조건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가입을 망설인 이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우리가 보험에 일찍 가입해야 하는 또다른 이유는 바로 상품개정이 될 때마다 보장혜택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진단비의 경우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회사가 뇌졸중(또는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로 보장범위를 줄였다.
또 암보장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갑상선암의 경우 소액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암진단비가 3천만원이라고 할 때 과거에 가입한 이들은 갑상선암에 걸려도 3천만원을 받았지만 소액암 분류후 가입한 이들은 300만원 또는 600만원 정도만 받게 된다.
따라서 평생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언젠가 보험에 가입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다.
<자료제공=모네타(http://www.moneta.co.kr) 상담방법모네타 → 재테크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