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전에 유사기관을 설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혜영(62·부천오정)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선거대책기구는 선거 준비를 위한 내부조직으로 보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보좌관 이씨가 입당원서 등의 모집과 관련해 원 의원을 홍보하도록 교육했다는 등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선거운동원들에게 운동 방법을 미리 교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