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에서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 벽보 등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당 최대 2천원을 보상받는다.
시는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가 성과를 냄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3개구에 9천만원(원미구 5천만원·소사구 2천만원·오정구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시민으로 보상금은 현수막 1면당 600원~2천원, 벽보 100매 당 4천~8천원, 전단 500매 당 5천원이다. 1인당 1일 3만원과 월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단 아파트 단지 및 상가 내에 부착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에 설치된 현수막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확보된 예산 소진 시 까지만 운영하게 되므로 각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지급여부를 사전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김범호 시 디자인행정팀장은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일환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됐다”며 “이 사업을 통해 시민참여에 의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