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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 참여해 이미지 홍보효과 누리세요”

여가부, 15일부터 순회설명회
신보 보증한도 우대 등 혜택

여성가족부는 15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직장·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제1차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개최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6월초까지 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등 권역별로 총 11회에 걸쳐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한 기업과 기관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이나 가족친화 직장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차 설명회 참가 신청은 12일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 하면 된다.

인증 신청과 설명회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가족친화인증홈페이지(ffm.mogef.go.kr)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707) 또는 한국능률협회인증원(02-6309-9042)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 출산·양육·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되어 현재는 253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인증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과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70점(중소기업은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올해는 6월 3일부터 6월 28일까지 1개월 동안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하여 홍보 효과와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달청, 국방부 등의 물품구매 입찰시 신인도 부문 가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우대 등을 받을 수 있고, 우수한 인증기업은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가족친화기업 인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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