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학교 법인 중 법정부담금을 100% 전출한 법인이 10%에 불과해 대부분을 도교육청이 대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는 법적으로 기준이 명시된 수익용 기본재산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의회 최철환 교육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119개 사학법인 중 법정부담금을 100%로 전출한 법인은 총 12개로 나타났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법규로 정한 부담금으로서 학교법인에게 일정 비율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들은 2011년 법정부담금 소요액 303억5천여만원 가운데 20%인 60억3천여만원만 전출했다.
60개 법인은 10% 미만, 21개 법인은 10% 이상∼20% 미만, 17개 법인은 20% 이상∼50% 미만의 부담금만 전출했고 4개 법인은 한 푼도 전출하지 않았다.
법인들이 전출하지 않은 나머지 법정부담금 240여억원은 사실상 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학법인들의 낮은 기본재산 보유 비율과 기본재산을 통한 수익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들 사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학교 부지 및 건물 등 교육용 재산 제외)은 5천28억여원으로 수익률이 2.5%(130여억원)에 불과했다. 기본 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57.8%(3천5억여원)이다 보니 수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41개 학교를 운영하는 28개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법적 기준에 미달되고 있으며, 법적 기준액 대비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 비율이 20%를 밑도는 법인도 7곳에 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법인들이 기본재산 수익률을 높여 법정부담금 전출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면서도 “사립학교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만큼 사립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