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가 제3의 교섭단체 출범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최초 요구대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새누리당은 상임위 의결안인 ‘의원 정수 10% 이상’ 안을 본회의 상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 이재삼 교육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10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당초 이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 원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다른 교섭단체(1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에 속하지 않은 의원 ‘15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췄지만, 지난해 11월 운영위원회를 거치며 ‘10% 이상’으로 수정됐다.
하지만 여야 대표의원간 합의에 따라 윤화섭(민·안산) 의장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계류돼왔다.
특히 올해 초 민주당 내 주류의원과 비주류의원 간 갈등을 빚을 당시 당론으로 채택한 안건임에도 소수당인 새누리당에 끌려다녔다며 김주삼(민·군포) 대표의원에 대한 불신임안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강경한 입장으로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뒀던 해당 개정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지만 무소속 김성기 전 의원이 가평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자 결국 구성요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 의원 정원은 131명으로 10% 이상이면 14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의원 7명, 비교섭단체 6명으로는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하다.
결국 이 교육의원은 당초 원안대로 10명 이상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는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제3교섭단체 구성에 또다시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시킨 안건을 본회의 처리 과정도 없이 다시 수정한다는 것은 상임위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이번 안건을 통해 전례가 생기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없이 소수정당 의원들이 10명 미만일 경우 또 수정하려 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주삼 대표는 “소수정당 배려차원에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당론으로 합의된만큼 그에 충족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합의할 예정”이라며 “임시회가 끝나는 14일까지 운영위원회 회의를 유보시키고 새누리당과 합의를 도출하겠지만 민주당의 입장을 확실히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안건은 5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