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시 새누리당협의회는 당론으로 정해 반대해 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본보 3월1일자 8면보도)되자 후속조치로 설립에 찬성 표결한 분당구 출신 강한구 의원을 제명하고 권락용 의원을 조건부 경고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본회의장에 머물며 도개공 설립운영 조례안 처리에 찬성 표결 또는 의결 정족수 해결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게 했다.
표결 시 새누리당 의원 16명은 퇴장한 상태였다.
강한구 의원이 제명되면서 새누리당 의원은 17명으로 재적의원 34명의 절반에 그치게 됐다.
한편 새누리당협의회는 이날 도개공 설립 안 표결 후 의회가 속개되지 못해 처리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들을 다루기 위해 오는 15일 임시회를 열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