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명연(안산 단원갑·사진) 의원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2011년말 이전의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안은 유효기간내 건축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2003년 12월말 이전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2005년 한시적으로 1년간의 양성화 조치 이후 구제받지 못한 주거용 불법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 다세대주택이거나 연면적 240㎡(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 및 19세대 이하 거주) 이하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사용승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도 더이상 불법 건축물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