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영표(인천 부평을·사진)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피해 등 주변영향지역의 ‘간접영향권’의 범위를 현실화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상 영향권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 간접영향권의 경우 대통령령에 위임해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제선으로부터 2㎞이내 또는 폐기물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로 정하면서 기준설정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관련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간접영향권의 불명확한 범위설정 기준을 개정, 실질적으로 환경피해 및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