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시민단체와 방송사 노조에 의해 검찰에 고소·고발됐다.
참여연대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고발된 것은 퇴임 9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이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을 하도록 지시했거나 적어도 이를 보고받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 직권남용 혐의와 함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이라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시형씨도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어서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수사대상에서 제외됐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도 이날 이 전 대통령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YTN지부는 고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언론인 등의 불법사찰에 공무원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도 고소·고발하고, 이 전 대통령 등 5명을 상대로 각 2천만원씩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