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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열람·의견 청취 성남 개별주택 소유자 대상

성남시는 오는 25일까지 개별주택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 3만7천149호와 공동주택 19만5천310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성남시 표준주택 1천458호와 지역 내 3만7천149호의 주택특성을 비교해 가격균형을 이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 것이다.

의견 제시는 시 홈페이지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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