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행한 이중보온관 구매 입찰가격을 담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6일 입찰 담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S철강 대표 김모(53)씨 등 6개 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비위가 드러난 6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기관 통보하고 입찰참가 배제 및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김씨 등 이중보온관 제작업체 대표 6명은 2009년 8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행한 이중보온관 구매 공개입찰에 참여해, S철강 등 3개 업체가 정상적인 낙찰가보다 15%가량 높은 금액인 434억원에 계약을 따냈다.
낙찰받은 S철강 등 3개 업체는 총 수주물량을 일정비율로 나눠 공급하기로 사전 모의한 대로 자신들이 수주물량의 47%를 지역난방공사에 납품하고 낙찰받지 못한 3개 업체에 53% 물량을 하도급 줬다.
김씨 등 6개 업체 대표들은 나눠먹기식 입찰 담합으로 6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이중 보온관을 제작하는 업체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