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7일 황사철을 앞두고 가축위생관리 요령을 발표하고 축산농가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황사 발생단계는 크게 황사 발생 전 예방·대비단계, 황사 특보 발령 후 대응단계, 황사특보 해제 후 사후조치단계로 나뉜다.
황사 예보가 발표되면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키고 축사 안으로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또 야외에 있는 사료,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가 묻지 않도록 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황사특보 해제)에는 소독약으로 축사 주변와 안팎을 깨끗이 소독하고 가축의 먹이통이나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도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
가축이 황사에 노출됐을 때는 몸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해준다.
황사가 지나간 뒤 2주일 정도 질병 발생여부를 세밀히 관찰해 만약 이상 증세가 발생할 경우 가축 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해야 한다.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강석진 연구사는 “개방식 축사에 사육되고 있는 한우, 젖소는 황사 발생 시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황사예보가 있을 때에는 가축에 안전한 구연산용액 등을 축사 안에 미리 살포하고 황사가 끝난 후에도 반복 소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