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오정경찰서는 편의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점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시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1달러 지폐에 불을 붙여 여종업원 B(18)씨를 위협하고, 진열된 소주를 마신 뒤 손님들에게 내뱉는 등 지난 3일까지 3차례에 걸쳐 편의점 2곳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0년 전 부인과 이혼한 A씨는 최근 조울증 증세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