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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택 시의원, 자살없는 남양주만들기 ‘온 힘’

임시회서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 발의

 

남양주시의회 김현택<사진> 의원은 제203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및 13조에 따른 남양주시의 책무와 자살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남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위원회와 예방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한편,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 주간으로 정했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는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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