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영희 대표는 7일 오후 대표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된 것이 법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설립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사 설립조례안 통과된 것에 대해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대표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수로 한 점, 또 불상의 시민이 출입구를 봉쇄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침해 당한 일, 의원별 가부결정 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 표결로 재의결 한 점 등을 사례를 들어 문제성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릴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