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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누리당協, 도개공 설립 효력정지 신청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영희 대표는 7일 오후 대표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통과된 것이 법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설립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사 설립조례안 통과된 것에 대해 표결에 앞서 새누리당 대표의 정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수로 한 점, 또 불상의 시민이 출입구를 봉쇄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침해 당한 일, 의원별 가부결정 기계가 고장났다며 거수 표결로 재의결 한 점 등을 사례를 들어 문제성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릴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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