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11일 시청에서 ㈜이마트와 골목상권과의 상생실천을 위한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8일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업일 제한에 따른 전통시장,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과 상생발전 협의 및 간담회를 거쳐 대형 마트들이 자발적으로 실천에 나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골목상권 보호는 물론 전통시장과 상생발전에 적극 동참하고 시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판매, 지역주민 우선 채용,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물품 제공 등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협약이 전통시장과 영세소상인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루면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