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국비 지원교부액에 대한 예산 선집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도가 재정난으로 인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밝히며 교부된 국비의 성립 전 예산집행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도의회 민주당이 도의 선집행 행태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도의회 민주통합당 김주삼 대표의원은 1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 선 집행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무시하고 의회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도의 추경 미편성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도는 매년 내년도 예산심사가 끝난 후인 그해 말부터 다음년도 초까지 국가로부터 다수의 용도지정사업 예산을 교부받고 이를 다음해 초 추경에 편성해 의회의 사전심의 후 집행토록 돼있다.
하지만 도는 부동산경기 악화로 세수가 감소,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년 초에 편성하던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상반기 중 추경편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김 대표의원은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한 중 하나가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이라며 “하지만 도는 무분별한 성립 전 예산 집행으로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2013년도 예산 심의가 끝난 후인 2012년 말부터 현재까지 국가에서 다수의 용도지정사업 예산을 도에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는 지금까지 교부된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의회로부터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도가 교부받은 국비는 260건으로 총 3천83억원 규모다.
도의회는 이같은 도의 선집행을 가능하게 돼있는 현행 지방재정법 개정도 국회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법 45조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김 대표는 “의회의 기본권한인 예산심의 의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 집행 시 의회에 사전보고 후 집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