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순철)는 11일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내 점포를 적은 액수로 재계약해 시에 재정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안산시청 간부 A씨와 전 식자재마트 운영자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씨는 안산농수산물시장 책임자로 일하던 2010년 식자재마트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찰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계약해 시에 17억여원의 세외수입 손실을 입힌 혐의다.
B씨는 농수산물시장 점포 재임대 금지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마트 운영이 어렵다며 시에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뒤 낮은 금액으로 재입찰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