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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응급진료로 10대 의식불명

오산S병원, 뇌출혈증상 환자 오진 링거 투여 방치
병원측 “환자 상태 보고 의사가 적절한 조치” 주장

뇌출혈 증상을 보이던 김모(18·여)씨가 오산의 한 병원을 찾았다가 제대로된 진단과 검사를 받지 못해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논란이 일고 있는 S병원이 위급한 상황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구급차가 아닌 사설구급차를 이용, 시간을 지체해 김씨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게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11일 오산S병원 등에 따르면 오산S병원은 130병상을 갖추고, 내과·외과·정형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10여개 과를 운영중인 오산의 종합병원으로 지난 1993년 10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

김씨 가족 등에 따르면 지난 1월21일 2시간 가량 두통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는 등 뇌출혈 증상을 보이던 김씨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오산S병원을 찾았다.

하지만 당시 뇌출혈이 의심되는 김씨에 대해 CT촬영을 요구하는 가족의 의견과 달리 S병원측은 “환자가 어려서 뇌출혈 발생 확률이 적다”며 달팽이관 이상일 것이라는 진단을 내린후 수액 및 주사약 처방과 함께 1시간30분 가량 경과만 지켜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씨는 결국 의식을 잃었고 그제서야 S병원측은 CT촬영을 진행, 뒤늦게 뇌출혈로 진단해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조치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S병원측은 심한 뇌출혈로 급박한 상황임에도 응급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설 응급차를 부르는 등 시간을 또 지체해 김씨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을 제공했다는 게 환자 가족의 입장이다.

아버지 김모(46)씨는 “S병원에서 제대로된 진단과 검사가 이뤄졌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실한 진료체계를 갖춘 곳이 어떻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들의 생명을 지킬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오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S병원에 대해 조사를 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역 주민과 병원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담당의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설 응급차는 인력부족과 더 빠른 긴급환자 후송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는 인근 병원에 도착해 CT촬영 및 수술을 받았지만 지금까지도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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