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사내 민주동지회 회원 등을 부진인력 대상자로 선정해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주고 임금을 삭감한 것은 인사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12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2단독 송오섭 판사는 강모씨 등 전·현직 KT 직원 12명이 “부진인력 대상자에 포함돼 연봉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7명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이들은 1년치 연봉 삭감분 9만~37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송 판사는 “피고 회사(KT)가 작성한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원고 7명에게 인사고과 F등급을 주고 임금을 삭감한 것은 인사평가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고과에 기초한 것”이라며 “삭감된 임금(연봉 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부진인력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원고 5명은 인사고과 F등급 부여와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