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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업체 특허 쥐고 ‘甲 행세’… 신입생 사복등교

수원 태장高 한복교복 의장등록해 타사 판매 어려워
학교측이 새 교복 추진하자 특허권 이양·가격 내려

경기도내 유일의 한복교복으로 관심을 모은 수원 태장고등학교의 신입생들이 개학 1주일이 넘도록 여전히 사복을 입고 등교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교복 제작·판매 업체인 A사가 학교와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교복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태장고등학교와 A사 등에 따르면 태장고는 지난 2002년부터 A사에서 제작한 생활한복을 교복으로 지정, 현재까지 도내 고교 중 유일하게 한복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7년부터 학교에서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A사는 2008년 디자인을 개선해 학교와 협의없이 특허청에 의장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사는 지난해에는 B사가 태장고 교복의 제작·판매에 나서자 교복 특허권 소송을 제기, 현재 법정다툼으로 번진 상태다.

이에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교복 공동구매 업체로 C사를 선정했지만, 뒤늦게 A사와 B사의 소송을 알게된 C사가 포기서를 제출해 공동구매가 좌절된 실정이다.

문제가 커지자 학교는 지난해말 자체예산을 확보해 공모전 등을 거쳐 새로운 교복 디자인을 선정해 샘플 작업까지 진행했지만 개학일까지도 확정짓지 못해 결국 신입생들의 사복 등교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상태다.

김모(17·태장고1)군은 “입학 전 교복에 대해 듣긴 했지만 우리만 사복을 입어야 해 이만저만 불편한게 아니다”라며 “교복회사의 횡포와 학교의 무책임에 신입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태장고 관계자는 “특허권도 황당했지만 교복문제로 A사에 끌려 다녀 새로 제작하려 했다”며 “A사가 그동안 말로만 특허권을 준다고 시간을 끌어 학생들만 피해를 입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특허청에 악의로 등록한 게 아니라 교복 디자인이 변질될까 하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지난 7일 학교에 특허권을 이양했고 가격도 내려 비싸게 구매한 학생에게는 차액을 환불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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