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과 예방을 위해 전문기관의 설치 확대와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 등에 관한 조사와 상담,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설치·운영하고 교사와 전문인력을 두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담·치료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Wee 프로젝트’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에 직면한 학생들에게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상담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문기관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