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이동식 CCTV 차량을 이용해 버스정류장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버스정류장에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 한가운데까지 나와 승·하차하는 등 불편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대(오전 8~10시, 오후 5~6시)에 상록수역 주변과 신도시 상업지역, 중앙역 주변 정류장 등에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창우 대중교통과장은 “지난 2개월 동안 집중홍보를 실시했음에도 여전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정류장 질서 정착과 버스 이용객들의 원활한 승·하차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