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걷기 편한 보도를 만들기 위해 보도위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을 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시는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누구나 걷기 편한 보도 만들기’ 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우선 도로 이중 굴착(파내기)이 금지된다.
시의 도로는 모두 593㎞로 그 중 연간 199건, 26㎞의 도로를 파낸다.
시는 보도구간의 잦은 굴착으로 인한 시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초 기관별 연간 도로굴착 사업계획을 검토, 사업시기와 굴착구간을 조정하고, 최근 준공된 길주로를 비롯해 특화 거리를 조성한 구역은 도로굴착 금지구역으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보도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히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으로, 건널목 도로 경계석의 턱을 낮추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분리해 설치하는 것은 물론 시설물이 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소화 해 교통약자도 쉽게 걸을 수 있도록 한다.
보도 위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파손시킨 보도블록이나 볼라드는 파손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해 복구하도록 하고, 과태료 인상도 검토 중이다.
최장길 도로개선팀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히 보도를 걸을 수 있도록 7대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히 교통약자들이 보도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도를 가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