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종훈(성남 분당갑·사진) 의원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 입점·납품업체에 강요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법)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불공정 계약 및 거래에 대한 공정위 개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판매수수료 외 인테리어비용, 물류비 등 추가부담의 전가 금지와 함께 정당한 사유에도 50%이상 본사에서 부담토록 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 대한 리뉴얼, 매장확장 등 추가 비용강요 및 비용 전가를 금지하고 광고 판촉비용도 50% 공동 부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