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차량을 담보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낸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대부업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차량담보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B(34)씨 등 64명에게 2억7천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120%의 이자로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