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은 검사가 형사사건 관계인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조정 성립률이 64%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력이 많은 수사관을 ‘형사조정전담관’으로 배치하고 조정 절차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형사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그 결과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467건의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1월 64.6%, 2월 63.2%의 성립률을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월간 조정건수가 20∼40건에 불과하고, 성립률도 40% 안팎에 머물렀다.
김종민 안산지청 차장검사는 “당사자 간의 시비를 가리기보다 원만한 화해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피의자와 피해자 간 충분한 대화를 하도록 하는 등 개선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