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신도시 이주택지를 마련하기 위해 시유지를 사들인 40대 남자가 잘못된 행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 22일 평택시청 시장실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고덕이주주택 대표이사 정용철(48)씨는 “시유지를 사서 망하고, 편파행정에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 등 주민 46명은 도일·서일동 일대가 고덕신도시에 포함되자 지난 2011년 3월 이주택지 용지로 도일동 인근 시유지 임야 8만7천여㎡를 3.3㎡당 25만원에 샀다.
하지만 시유지를 매각한 시가 뒤늦게 이 땅은 나무가 많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를 해주지 않자 정씨는 지난 1월 16일 경기도 행정심판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다음날인 17일 나무가 많은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임목본수 산정방식 강화) 조례를 발의해 지난 3월 21일 제1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조례를 적용할 경우 이주택지 부지는 다시 개발행위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7월 이전에 개발하면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주택지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