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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새 특위 구성결의안 상정·가결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남양주시의회 부정부패특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조사기간을 2개월 단축해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특위의 명칭을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공장 인허가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변경한 특위구성 결의안을 상정, 가결했다.

특위 운영기간은 당초 상정됐던 6개월보다 2개월이 단축된 4월22일부터 8월22일까지로 했다.

조사대상 기관은 감사관, 총무기획국,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국, 평생교육원, 풍양출장소, 상하수도 관리센터, 관내 어린이집 등이다.

조사 사무범위는 ▲진접읍 연평리 가스충전소와 웰섬 공장 인허가 전 과정 ▲다산길 기간제 근로자 고용 및 운영과정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 및 지도감독 과정 등이다.

특위 위원으로는 이광호, 박성찬, 신민철, 남혜경 의원 등 4명을 선임하고 위원장과 간사에 이광호, 남혜경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13명의 출석의원 가운데 새로운 안에 대해 찬성 8, 반대 3, 기권 2명으로 가결, 이에따라 지난달 14일 이후 의원들간에 계속돼 오던 재의요구 논쟁이 일단락됐으며 이날 가결한 새로운 안을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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