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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시장 입찰비리’ 안산시 간부 등 구속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황순철)는 25일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점포 재계약 과정에서 시에 재정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안산시청 간부 A(52)씨와 식자재마트 대표 B(4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식자재마트 부사장 C(40)씨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안산농수산물시장 책임자로 일하던 2010년 식자재마트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당초 입찰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계약해 시에 17억여원의 세외수입 손실을 입힌 혐의다.

B씨는 여러 법인을 설립해 매출을 분산시킨 뒤 A씨와 짜고 연간 15억3천111만원인 임대료를 3억1천100만원으로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매출이 적어 마트 운영이 어렵다며 시에 사업포기서를 내고 유령업체를 내세워 낮은 금액으로 재입찰 받았으며 A씨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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