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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안하면 건물 폭파” 협박전화 50대 검거

남양주경찰, 새마을금고 수색… 폭발물 발견 안돼

남양주경찰서는 25일 돈을 주지 않으면 금융기관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공갈미수 등)로 허모(58)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이날 오전 8시48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남양주시 소재 새마을금고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좌를 알려준 후 “1천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건물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H금고측은 2시간이 넘은 오전 11시쯤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보이스피싱으로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50여명을 급파, 객장 손님을 모두 내보낸 뒤 내부를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역추적해 포항지역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확인하고 공조 수사로 허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허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허씨는 남양주에 거주하다 최근에 경북 포항으로 주거지를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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