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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량 부풀려 수천만원 가로챈 주유소 업자·운전기사 입건

부천 원미경찰서는 25일 실제 주유량보다 부풀려 카드전표를 끊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주유소 업자 A(49)씨와 B(37)씨 등 운전기사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1월 부천시 원미구 A씨의 주유소에서 40만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50만원을 결제한 뒤 차액 10만원을 돌려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80여차례 걸쳐 모두 1천8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운전기사는 차액 10만원 어치의 경유(대략 55ℓ) 가운데 정부가 화물차 운전기사의 사업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보조금(ℓ당 345원) 1만9천원까지 챙기는 등 총 700만원의 유가보조금도 부당하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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