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사설]시장 민원 지시 거부한 구리시 공무원

박영순 구리시장의 지시가 부당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장에게 ‘들이댄’ 것일까? 본보 지난 25일자 1면엔 독자들의 눈길을 확 끄는 기사가 실렸다. 구리시가 시장의 민원처리 지시를 완강하게 거부한 공무원 3명에 대해 전격 직위 해제시켰다는 내용이다. 당연히 구리시는 물론 도내 모든 공직사회에 파문이 일 수밖에 없다. 좀 더 자세히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구리시가 지난 22일 유모 지방시설사무관(5급)을 비롯, 오모 지방행정주사와 김모 지방시설주사(6급) 등 3명의 간부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총무과로 대기발령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경기도에 의뢰하겠단다.

구리시장은 앞으로 안전행정부의 징계편람을 적용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청와대를 거쳐 구리시에서 관선시장과 민선 2기, 4기, 현재 민선 5기 시장을 하고 있는 ‘산전수전 다 겪은’ 박 시장이 이처럼 격노했을까? 대충 배경을 설명하면 이렇다. 2008년 구리시가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입구에 있던 A씨의 건축물이 철거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음식점을 짓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시측에 정식 민원을 제기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를 불허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라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박 시장의 의견은 달랐다. 박 시장이 직접 나서서 법률을 검토한 끝에 ‘해당 민원은 다른 국민에게 피해가 없고 국민이익을 존중하는 입법기관의 입법취지에 맞는다’며 허가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은 관계법령을 들어 강하게 이를 반대했다. 박 시장과 공무원들 사이에 관계법령의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금에 이르렀다.

현행법과 관련 규정을 고수하며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관과 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자문까지 받아낸 박 시장. 누가 옳고 그르다는 판단은 함부로 할 수 없다. 공무원은 당연히 관련 규정에 의해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장은 시민행복 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주민이 주인 되는 민선시대를 맞아 너무 법규와 규정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비능률적이다. 행정은 막는 것이 아니라 되는 방향으로 물 흐르듯이 펼쳐야 하기 때문이다.






배너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