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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깡통전세’ 입주자 권리보호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태년(성남 수정·사진) 의원은 거주중인 주택의 경매 처분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절반을 우선 배당받도록 이른바 ‘깡통 전세’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중인 주택의 경매에도 낙찰가액의 2분의 1까지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세입자에게 우선 배당하고, 보증금이 경매가액의 2분의 1에 미달할 경우보증금의 10분의 8을 우선적으로 배당받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보증금 7천500만원 이하 주택에 한해 2천500만원까지 세입자의 최우선 변제금으로 임대보증금을 인정하는 등 하우스푸어의 위험부담을 렌트푸어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입자의 배당순위가 낮아 전세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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