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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교차로 차량 꼬리물기 강력 단속해야

우선 아찔함을 느끼며 모골이 송연해진다. 그리고 이어 분노가 치민다. 교차로에서 꼬리를 물고 따라 나오는 몰지각한 차량 운전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다. 교통량이 증가하는 출·퇴근 시간이면 전국 모든 도시의 교차로에서 ‘차량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등 위반행위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교통정체는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 수도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할 만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다. 하지만, 교통문화는 아직 후진국 수준이다. 국민들의 의식이 후진국 시절을 답습하고 있다는 얘기다.

자존심 상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왜 운전대만 잡으면 조급증과 난폭증에 걸려 신호를 무시한 채 앞차의 꼬리를 물고 끼어들게 되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현재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차량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과 끼어들기금지위반(승합·승용자동차 3만원)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범칙금이 약해서 그런가? 단속을 비웃듯이 여전히 이 밉살스럽고 위험한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방법은 있다. 법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요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이에 경기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4대 교통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3월 4일 도내 일선 경찰서로 공문을 보내 한 달 동안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경찰청은 현재 도내 상습 정체교차로를 73곳으로 선정해 관할 경찰서에서 장소·시간대별 교통량 등 상습 정체교차로의 정체요인을 분석하고, 책임경찰관 총 217명을 지정·배치해 상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경찰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말이다. 당연하다. 고작 217명이 넓은 경기도 전역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체를 보이는 지역의 경우는 단속 자체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운전자 의식 개선과 함께 신호체계 정비 등 꼬리물기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등을 차량 진입로 바로 앞에 배치하고, 도로 밑에 감지장치를 심어 차량 속도와 밀도를 측정해 신호등을 자동 조정하는 ‘앞 막힘 제어기법’을 제안한다. 또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숫자 신호등) 도입도 필요하다. 요약하면 경찰의 대대적인 꼬리물기 단속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정부의 제도 개선이 어우러져야 악습을 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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