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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하라”

道 시·군의회 의장協,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채택
인천 단체장도 촉구 결의…영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노영관 수원시의장)는 28일 이천시청에서 제113차 정례회를 열고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정당정치 발전과 책임정치 구현,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확대 등을 명분으로 도입됐으나 오히려 주민의사 왜곡,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비리 등 각종 폐해가 많다”며 “조속히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시 시의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인천광역시 군수·구청장협의회도 이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조기 입법처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정당공천에 따른 각종 비리와 잡음, 주민의사 왜곡 등으로 인한 역기능과 폐해로 지방자치 위기론까지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고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를 조기 입법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 있다”며 “진정으로 지역의 고른 발전을 원한다면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지방자치시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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