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 의원은 일반 건설업체와 동일하게 주택건설업체와 문화재수리업체 등도 자본금의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을 예외로 하는 ‘주택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건설업과 소방시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도 법원의 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을 진행 중인 경우 자본금의 등록기준 미달에도 행정처분을 제외, 형평성을 꾀하고 원활한 회생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들 사업자의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취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일반 건설업의 경우 예외규정을 통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만큼 형평에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