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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신축, 1주택자 5년간 양도세 면제

주택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9억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 지정을 중단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망라,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종합선물세트’와 같다.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DTI는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은 70%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특히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기로 해 분당·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준(準)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시행한다.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가구, 공공분양주택 2만가구 등 13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철도위 부지와 공공유휴부지에 있는 행복주택은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하되 올해 수도권 6~8곳에 약 1만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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