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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 가산점 부활 ‘재점화’

보훈처, 공무원 채용시험시 우대방안 도입 검토
여성계 반발 “월급 현실화 등 군 제도내 보상해야”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1999년 폐지됐던 군 가산점제가 부활할 전망이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여성계는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군에서 의무복무를 마친 남성과 5년 미만 단기복무자가 공무원으로 취업할 때 우대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보훈처가 검토하는 공무원 취업 시 군 복무자 우대제도는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공무원 채용목표제’와 완화된 형태의 ‘군 가산점제도’다.

또 민간기업에서 호봉이나 임금을 책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의무적으로 근무경력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훈처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 안에 여성가족부 등 관련부처, 민간전문가, 여성전문가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군 가산점제는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보상을 사회에 떠넘기는 행위라는 지적으로 가산점 적용과 같은 획일적인 혜택보다는 취업지원·재교육과 같은 군내 지원제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박미숙 여성민우회 활동가는 “군 경력에 대한 보상은 월급 현실화 등 군 제도 내에서 보상이 돼야 한다”며 “그 경력이 사회 등 다른 장소로 이어지는 것은 군 미필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61년 도입됐던 군 가산점제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5%, 복무기간이 2년 미만인 제대군인에게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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