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4.1대책에서 파격으로 발표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집을 샀다가 팔고 현재 무주택(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에게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임차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