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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 가산점 부활, 근거부터 명확히 해야

정부가 ‘뜨거운 감자’ 군 가산점 부활의 시동을 걸었다. 보훈처는 올 연말까지 공무원 선발 시 군필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용 예정인원에서 일정 비율을 군필자로 채우는 ‘채용목표제’와 시험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그리고 군필자 정년 최대 3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민간 기업에서도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과 호봉에 반영토록 하는 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가산점 부활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므로 보훈처는 어떻게든 성사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훈처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 민간전문가, 여성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불씨를 던졌으니 이제 한바탕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그렇잖아도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완전 폐지되기 이전부터 격렬한 찬반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였다.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수면 위에 떠올라 뜨거운 쟁점이 된 바 있다. 2012년 11월에도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외 11명이 군 가산점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제 또 한 차례 군 가산점 회오리가 불어 닥칠 것이다. 보훈처의 방침이 알려지자마자 여성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과 정부가 내세우는 부활의 명분은 상식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팔팔한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 일부를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주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 반대론자들도 이 논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응하는 보답은 가산점 같은 사후적 보상이 아니라 복무기간 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실 양쪽의 주장은 모두 일리가 있다. 수많은 문제가 뒤얽혀 있는 군 복무제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기 어렵다. 물론 피해의식에 절어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식의 치졸한 감정싸움은 논외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번복하려 할 경우 반드시 명쾌하고 명확한 사유가 먼저 제시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최고 헌법기관에서 내린 위헌 결정을 뒤집을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야 명실상부 법치국가다. 헌재가 군 가산점을 위헌이라고 판정한 핵심 근거는 그 제도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점을 납득 가능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보다 제도를 완화한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 군 가산점을 부활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향후 논쟁의 방향도 병역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되짚어보는 생산적인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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